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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영화 제작자를 위한 성희롱/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

작성자
wifilm
작성일
2022-11-16 14:18
조회
379
안녕하세요.
여성영화인모임은 영화계 성폭력 근절 및 예방, 그리고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
'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'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여성영화인모임은 든든과 함께 <영화 제작자를 위한 성희롱/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>를 개발했습니다.
성폭력이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영화 현장을 위해 본 안내서가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!